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개요
- 대상 :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 하려는 자
- 대상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사
- 기계장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별표9」에 해당되는 기계·장비
- 신 고 자 : 특정공사를 시행 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 해당공사 시행전(건설공사는 착공전)
- 처리기간 : 4일
- 내 용 : 특정공사로 인한 생활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저감대책 수립
- 의제처리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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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신청인 개요, 공사기간, 공사장소재지, 공사규모
- 공사에 상용되는 기계·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현장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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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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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
- 특정공사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규모 및 지역 해당여부 검토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의 기준에 적합 여부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적합 여부 등
-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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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및 재무과(새올행정시스템 신고증명서 첨부)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