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이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담배소매업 지정 관련 규정
- 담배사업법(제16조)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담배사업법(제22조의2)
-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별지12])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배소매업 지정신청
처리기간 : 7일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서지정을 받으려는 경우한정)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담배소매업 휴․폐업신고
필요서류
- 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 제출
민원인 숙지사항
- 소매인 휴업기간 : 30일 이내, 연간 총 휴업일수 6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