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한 영업자
- 보고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 변경보고 : 품목제조보고를 완료 후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 비율,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서식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서식 3] 제조방법설명서
- [서식 4]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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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목제조(변경)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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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담당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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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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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품목제조보고대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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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후 확인
품목제조(변경)보고서 제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43호 서식에 의거 영업자 작성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명시된 정확한 원재료명과 첨가물명 사용
- 제품생산 전이나 생산 후 7일이내 보고
담당자 검토
-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장재질 적합 여부 검토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검토(필요시 타시군 확인)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해당 업체 조회 후 품목제조보고 사항 입력
품목제조보고대장 발급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완료 후 품목제조보고대장 발급(※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사후 확인
-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에 따라 제품 생산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