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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보건/위생

업무개요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한 영업자
  • 보고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 후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 변경보고 : 품목제조보고를 완료 후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 비율,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 [서식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서식 3] 제조방법설명서
  • [서식 4]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흐름

  • 01

    품목제조(변경)보고서 제출

  • 02

    담당자 검토

  • 03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04

    품목제조보고대장 발급

  • 05

    사후 확인

품목제조(변경)보고서 제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43호 서식에 의거 영업자 작성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명시된 정확한 원재료명과 첨가물명 사용
  • 제품생산 전이나 생산 후 7일이내 보고
담당자 검토
  •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장재질 적합 여부 검토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검토(필요시 타시군 확인)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해당 업체 조회 후 품목제조보고 사항 입력
품목제조보고대장 발급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완료 후 품목제조보고대장 발급(※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사후 확인
  •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에 따라 제품 생산 여부 확인
  • 관리부서

    관광정책실

  • 연락처

    061-830-5276

  • 최종수정일

    2019-12-11 16:18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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