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사업장의 유형 등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 5호 참조)
- 신고시기 및 서식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 5호 까지의 신고대상 배출자 별로 신고시기 및 서식이 상이함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별지 제6호서식)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3호 배출자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까지 신고(별지 제7호 서식)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배출자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 신고(별지 제8호 서식)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 배출자
- 첨부서류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1부
- 처리기간 : 3일 ∼ 5일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제8호)
- [서식 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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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신고서 작성
- 신고인 개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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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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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지정폐기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폐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요구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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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새올행정시스템 신고증명서 첨부)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