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개요
- 대 상 : 산지관리법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행위
- 처리기한 : 25일(허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의 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30만제곱미터 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측량업체 또는 지적공사),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종단도, 횡단도, 복구공종 및 겨냥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원부(농업인 증명서류)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 제18조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관련서식 등
- [서식 1] 산지전용허가신청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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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신청인 개요, 전용목적, 전용기간 등
- 산지전용지의 위치 및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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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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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 산지전용 허가 대상 여부 검토
-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타법 저촉여부
- 현지 확인(사전 행위 여부, 제출서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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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정
-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한 복구비예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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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통지
- 산지전용 허가증 교부 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예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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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후 허가증 작성(발급)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완료 후 허가증 작성 및 발급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