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 및 변경
업무개요
-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설치기준(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정화조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 변경신고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 본체를 교체하는 경우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4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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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신고인 개요, 설치장소(건물연면적, 건물용도, 소재지 등)
- 시공예정자(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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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허가·신고(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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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
- 해당시설 설계도서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함)
-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장소가 하수처리구역안(밖) 위치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설치기준(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대상 여부 검토
- 건물 용도(규모)에 대한 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의 적합 여부 검토
-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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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 복합민원의 경우 건축허가·신고필증 교부일에 설치신고 수리(의제처리) 결재상신, 전산입력 및 처리결과 통보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