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제도
1.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 정무・선출직, 4급이상 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7급이상)
-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
2.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3. 2024년 고흥군 직급별 재산등록현황
(2024. 6. / 단위:명)
직급 | 공개여부 | 관할 | 현등록의무자 |
---|---|---|---|
지자체장 | 공개 | 정부 | 1 |
지방의회의원 | 공개 | 전라남도 | 12 |
4급 상당 | 비공개 | 전라남도 | 3 |
5~9급 | 비공개 | 고흥군 | 88 |
합계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