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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환경/산림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을 배출 하는자
  • 배 출 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처리용역의 발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
  •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처리기간 : 3일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9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처리흐름
  • 처리계획서 작성
    • 신고인 개요, 공사내역, 공사기간, 발주자 내역
    • 건설폐기물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등
  • 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 검토
    •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지 여부
    • 종류별 처리방법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이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 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247

  • 최종수정일

    2021-08-30 10:33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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