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을 배출 하는자
- 배 출 자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처리용역의 발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
-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처리기간 : 3일
근거법령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9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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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계획서 작성
- 신고인 개요, 공사내역, 공사기간, 발주자 내역
- 건설폐기물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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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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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지 여부
- 종류별 처리방법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이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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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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