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식 웹사이트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 가기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건축/지적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신청

대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 및 연장 신고 하려는자 (예:현장사무실,임시숙소,임시창고)

처리기한

3~15일

존치기간

3년(※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의완료일까지)

구비서류
  • 신 청 서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
  •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예:개발행위허가, 농지타용도일전용허가)
접수방법

인터넷 세움터 또는 방문접수

근거법령
  • 건축법 제2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처리흐름
  • 허가(신고)신청
    방문 또는 세움터 접수

    (민원인)

  • 서류검토(설계도서등)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업무담당자)

  • 가설건축물필증교부

    (업무담당자)

  • 존치기간연장신고
    ⇨만료7일이내신청

    (민원인)

  •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필증교부

    (업무담당자)

  • 가설건축물철거및신고
    (기간이만료된가설건축물)

    (민원인⇨업무담당자)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472,5496,5122,5186,5183

  • 최종수정일

    2019-12-12 14:07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