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신청
대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 및 연장 신고 하려는자 (예:현장사무실,임시숙소,임시창고)
처리기한
3~15일
존치기간
3년(※공사용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의완료일까지)
구비서류
- 신 청 서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
-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예:개발행위허가, 농지타용도일전용허가)
접수방법
인터넷 세움터 또는 방문접수
근거법령
- 건축법 제2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처리흐름
-
허가(신고)신청
방문 또는 세움터 접수(민원인)
-
서류검토(설계도서등)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업무담당자)
-
가설건축물필증교부
(업무담당자)
-
존치기간연장신고
⇨만료7일이내신청(민원인)
-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필증교부
(업무담당자)
-
가설건축물철거및신고
(기간이만료된가설건축물)(민원인⇨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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