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 발생사업 : 각종 건설공사 등(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 신 고 자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 사업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 처리기간 : 4일
- 내 용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사항
- 의제처리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4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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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신청인 개요, 설치기간(공사기간)
- 발생사업(대상사업, 규모)
-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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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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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각 발생사업별 규모)해당여부 검토
- 비산먼지 배출공정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기준의 적정여부
-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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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및 재무과(새올행정시스템 신고증명서 첨부)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