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목 적
-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임대대상
- 관내농업인, 작목반, 출입경작 농업인 등
임대절차 및 방법
- 고흥군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지역농협) →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농업인안전보험, 신분증 지참) → 임대료 납부(고지서 발부) → 출고→반납
※ 홈페이지 주소 : ( https://ghreturn.modoo.at/ )
임대방식
- 출고 및 입고
- 출 고 : 전날 16:30~18:00, 당일 오전 9시~
- 입 고 : 작업 완료 후 반납일 오후 6시까지
※ 농번기철에는 탄력적 운영 가능
- 전화 및 인터넷 등 예약 운영 원칙
- 당일 출고를 원하는 농업인은 예약 농기계 출고 후 차순위로 출고함
- 현장운반 서비스 실시
- 최소 3일전 예약, 선착순에 따라 임대(차량 및 업무 중복성 감안)
※ 1톤 차량 운반이 가능한 농기계는 제외
- 최소 3일전 예약, 선착순에 따라 임대(차량 및 업무 중복성 감안)
- 단기임대 원칙 : 1~3일 내외
- 고흥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 가능
숙지사항
- 임대 기간 중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
-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
- 임대한 농기계로 영업을 하다 적발시 패널티 적용으로 재계약 제한
- 사용 중 농기계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임차인이 배상
- 임대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배상
- 농기계 반납시 세차 후 반납
- 임대계약 취소 및 임대제한
-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임대농기계로 임작업을 한 경우
문 의 처
-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061-830-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