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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고흥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흥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 또한, 고흥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고흥군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고흥군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고흥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처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량,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대한 연번, 용도(목적), 대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연번 용도(목적) 대수 비고
2,093
1 마을방범 984
2 도로방범 236
3 등산로방범 18
4 차량번호인식 62
5 어린이보호 100
6 전통시장관리 53
7 재난·재해관리 28
8 쓰레기불법 투기예방 9
9 불법주정차 단속 3
10 시설물관리 452
11 산불감시 19
12 초등학교 시설 129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아래의 현황 참조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개인영상정보 처리 책임자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관리책임자(부군수) 행정과 조대정 061)830-5204
접근권한자 재난안전과 배종호 061)830-5851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 처리 책임자 안내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고흥군CCTV통합관제센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별지1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영상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8년 5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일자 : 2018년 5월 31일

시행일자 : 2018년 5월 31일

  • 관리부서

    재난안전과

  • 연락처

    061-830-5851

  • 최종수정일

    2024-10-24 10:44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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