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배출시설” 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3」)을 설치 하려는 자
- 처리기간 : 10일
- 의제처리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첨부서류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산정에 관한 자료 1부,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첨부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제23조, 제24조,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5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2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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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신청인 개요, 업종, 설치예정일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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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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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여부 검토
- 행위제한 관련 타법 저촉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등록 관련법, 건축법, 농지법 등)
-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의 산정내역의 적정 여부
- 오염물질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공정 검토
-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적정 처리(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의 기준에 적합 여부
- 측정기기의 설치 여부 및 도면의 적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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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및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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