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신고 개요
신고대상
- 지방세 관련 금품수수, 횡. 유용 비리
- 세무 민원 불편사항
- 지방세 민원 고충 상담 등
신고 제외 대상
-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지방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유지
-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주소)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재무과(우 : 59542) - 전화 : (061) 830-5278 / FAX :(061) 830-5581
-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