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개요
운영취지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나 성희롱, 인격 모독 등 일체의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신고대상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각종 갑질 범죄
-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갑질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신고요령
- 갑질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기타 문의사항
- 기획실 감사팀 (갑질 신고 전화 061-83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