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식 웹사이트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바로 가기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건축/지적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기간
마감공사 하자 2년
설비·창호·조경·정보통신·소방시설·단열공사 등 하자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등 하자 5년
내력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 등) 하자 10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참조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 하자 발생, 하자보수 청구. 15일 이내 하자 보수 후 완료 통보, 또는 하자보수계획 통보 후 하자 보수 후 완료 통보. 보수 거부시 하자 보수 재청구, 미이행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보험증권 반환 신청, 증권 활용하여 하자보수 완료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 제출서류
  • 반환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등
하자보증보험증권 수령 현황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184

  • 최종수정일

    2024-06-05 10:18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