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신고센터 추진개요
필요성
- 전국적으로 환경신문고『128』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신고 활동 저조
- 인터넷 사용자수의 강대국임을 감안 인터넷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효율적 신고 체계 필요성 대두
※ 한국통신 자료 : 관내 인터넷 사용자 가구수 9,900/35,466 (27.9%)
추진방침
- 대기,수질,축산폐수,불법투기,불법소각 인터넷 신고 창 개설
- 환경신문고「128」과 전화접수 병행 인터넷 신고 체계 구축
- 신고된 민원에 대한 분야별 담당자 지정 신속한 현지확인 처리
- 위법사실 확인시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 조치
- 신고자 포상품 지급 및 신고처리사항 신고인에게 통보 민원처리 신뢰성 제고
추진계획
- 인터넷 창 개설운영 : 2007. 8. ~ 연중
- 신고접수된 민원의 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신고접수된 민원의 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에 대한 표 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 |
061-830-5834 |
대기 및 수질환경 |
061-830-5331 |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 |
061-830-5331 |
쓰레기 불법 소각 및 투기 |
061-830-5834 |
- 신고접수 군홈페이지 인터넷창 개설【신고서작성서식- 별첨1】
-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
-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자에게 조치사항 결과 통보
- 신고할 때에는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토록 홍보
- 신고대상 행위별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행위별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대상, 지급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고대상 |
지급기준 |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1건당 1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배출부과금 부과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1건당 3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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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1건당 1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영업정지,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1건당 2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
1건당 3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
※ 기존환경신문고 128과 병행 신고사항 접수처리
☎시내:128, 시외:지역번호+128, 휴대전화: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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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환경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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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1-83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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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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