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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환경/산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업무개요
  • 대상 : 폐기물 종류별로 일정 양 이상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시행규칙 제18조2제1항제1호 ∼ 7호 참조) ※ 예시) 오니 : 월평균 5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확인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첨부)서류 :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1부,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1부(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한함)
  • 처리기간 : 5일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관련서식 등
  • [서식 1]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서식 2] 폐기물분석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처리흐름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 제출인 개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등
    •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작성 첨부
  • 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 검토
    • 폐기물처리계획서(처리계획이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 폐기물분석결과서(종류별로 분석항목 모두 분석여부 등)
    • 폐기물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처리업자의 수탁 가능량 초과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여부 등)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
  • 확인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새올행정시스템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첨부)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247

  • 최종수정일

    2021-08-30 11:46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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