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업무개요
- 대상 : 폐기물 종류별로 일정 양 이상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시행규칙 제18조2제1항제1호 ∼ 7호 참조) ※ 예시) 오니 : 월평균 5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확인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첨부)서류 :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1부,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폐기물수탁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1부(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한함)
- 처리기간 : 5일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관련서식 등
- [서식 1]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서식 2] 폐기물분석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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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 제출인 개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등
-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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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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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폐기물처리계획서(처리계획이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 폐기물분석결과서(종류별로 분석항목 모두 분석여부 등)
- 폐기물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처리업자의 수탁 가능량 초과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여부 등)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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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새올행정시스템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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