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신고개요
운영취지
- 귀하께서 우리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등을 이용하시면서 공무원의 불친절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으로 더 친절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의 불친절,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례를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요령
-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자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공무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담당업무)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당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