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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 및 변경

업무개요
  •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설치기준(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정화조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해당 시설 설계도서 1부,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 변경신고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 본체를 교체하는 경우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4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신고인 개요, 설치장소(건물연면적, 건물용도, 소재지 등)
    • 시공예정자(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 처리방법 및 처리용량 등
  • 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허가·신고(복합민원)
  • 검토
    •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
      • 해당시설 설계도서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설치신고에 한함)
      •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장소가 하수처리구역안(밖) 위치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설치기준(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대상 여부 검토
    • 건물 용도(규모)에 대한 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의 적합 여부 검토
  • 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 복합민원의 경우 건축허가·신고필증 교부일에 설치신고 수리(의제처리) 결재상신, 전산입력 및 처리결과 통보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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