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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건축/지적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개요
  • 목 적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및 관리·지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1부
    • 여권용(3.5㎝ × 4.5㎝) 사진 1매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결격사항 검토(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확인)
    •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관련서식 등
  • [서식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흐름
  • 개설등록신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1부
    • 여권용(3.5㎝ × 4.5㎝) 사진 1매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사무소 확보 서류 검토
  • 등록 적격여부검토
    • 공인중개사자격증 전산조회
    •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 등 확인
    • 공인중개사 협회 전산조회(행정처분, 이중등록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 사무소확보 서류의 검토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소유, 전세, 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 확보)
    • 건출물대장상 층별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어야함
  • 등록통지 및 업무보증 설정
    • 개설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설등록여부 통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
  • 등록증교부 및 인장등록
    • 업무보증 설정 확인 후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등록(법인인 경우 법인인장 및 인감증명서)
  • 현장점검
    • 중개사무소 등록증원본
    •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 옥외광고판 확인(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성명 등)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478

  • 최종수정일

    2019-12-13 13:15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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