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강화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안내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고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추진절차
01. (군) 활성화 계획 수립
- 기획실 : 선정기준 마련, 운영 및 홍보계획 수립 등
01. (국민) 사업신청
- 국민 → 군(기획실) : 홈페이지, 우편·방문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02.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기획실 : 선정기준·국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 ⇒ 사업부서 통보
03.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사업부서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 작성 ⇒ 총괄관리부서(기획실) 제출
0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기획실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사업부서 통보
05.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기획실, 사업부서 : 홈페이지에 ‘사업내역서’ 등록 / 정보목록 관리, ‘사업내역서’의 담당자 추진내용 등 현행화(홈페이지)
대상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