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배출시설” 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1」)을 설치 하려는 자.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부,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부,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 제8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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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신청인 개요, 업종, 가동개시예정일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배출시설의 조업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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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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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검토
- 행위제한 관련 타법 저촉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등록 관련법, 건축법, 농지법 등
-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의 산정내역의 적정 여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지역 여부 검토
-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적정 처리(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 및 도면의 기준에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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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및 재무과(새올행정시스템 신고증명서 첨부)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