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신규 신청
관련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필요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10,000원
신고방법
- 군청 방문 접수
수렵면허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관련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4항
필요서류
갱신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재발급받는 경우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명사진 1장
-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 변경 제외)
신고방법
- 군청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