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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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사 하자 | 2년 |
설비·창호·조경·정보통신·소방시설·단열공사 등 하자 | 3년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등 하자 | 5년 |
내력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 등) 하자 | 10년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참조
하자보수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 제출서류
- 반환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