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업무
목 적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지정받은 어장구역에서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지정을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신청서류
관리선사용지정신청서(붙임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행사계약확인서, 어촌계 총회 의사록(어촌계만 해당), 관리선지정변경신청서(붙임3)
수 수 료
- 1,000원
검토대상 및 조치
- 지정대상 어선이 타 어업권에 대하여 기 지정을 받아 2중 지정 여부
- 선적증서와 어선검사증서의 일치여부 및 검사완료 유무
- 행사계약시 행사계약기간까지만 지정 가능하며 면허기간 종료기한까지
(행사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상 최대 3년이내 작성 여부 확인) - 지정대상 어업권에 대한 어장면적, 품종, 양식방법 등 어업권 일치여부
-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 엑셀전산관리대장(바탕화면) 일치여부 확인
- 수산행정프로그램 전산조회 및 일치여부 확인 등 결과처리
- 타시군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시 해당시군으로 통보조치
- 행사계약확인시 행사실적이 없으면 지정불가하며, 해조류, 패류 등 품종별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행사실적 확인
- 관리선으로 지정시 고흥군 양식장 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가능 척수 제한 확인
- 관리선의 매도, 행사계약의 해지 등 변경발생시 지정증 회수하고 엑셀관리대장 및 새올 전산프로그램 입력조치
- 관리선지정 변경시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에 기관마력의 변경기재 여부 확인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5항
- 흥군 양식장 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처리흐름
관리선사용의 지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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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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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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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사용지정 가능여부 검토확인
(엑셀 및 전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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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지정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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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지정대장관리
(엑셀 및 전산처리)
- 지정증 송부
관리선사용의 지정 변경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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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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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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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사용지정 가능여부 검토확인
(어선검사증서 등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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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지정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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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증관래대장관리
(엑셀 및 전산처리)
- 지정증 송부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