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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청주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기간

정보공개청구는 접수일로부터 법정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통보(10일 연장 가능)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정보로 구분, 직위, 연락처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종합민원실장 061-830-5230
정보공개담당 민원행정팀장 061-830-5893
정보공개업무담당 정보공개담당 061-830-5885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885

  • 최종수정일

    2023-05-23 10:41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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