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고흥군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및 건설공사 관련 종사자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 군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하고, 건설품질 향상, 부패취약 요인 제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고대상
- 고흥군 발주 건설공사 부실시공·부실감리에 대한 신고
- 건설공사 관련 종사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 신분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위법·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사익을 위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 건설공사 관련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
신고방법
- 신고자가 건설공사명과 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명으로 홈페이지 직접 신고하거나 아래 항목에 따라 신고
- 전화신고(건설과 ☏ 061-832-0449)
- 팩스신고(건설과 FAX 061-830-5588)
- 우편신고 (59535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건설과)
- 방문신고 (고흥군청 2층 건설과, 도로관리팀)
- ※ 신고서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처리방법
- 사실여부 조사 후 위법사실 확인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 민원 처리결과 신고인에게 통보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 및 신고내용은 제3자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신고대상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단순 불만과 공사 민원 사항은 처리하지 않으며 환경 요인과 불편사항 등은 관련부서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