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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환경/산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란?

종량제 봉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7항
  •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쓰레기봉투의 판매)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신규)

필요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 본인 신분증

종량제봉투 판매인 승계신고

필요서류
  • 기존 발급된 판매인 지정서 1부.
  • 판매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인 신분증
  • 관리부서

    환경산림과

  • 연락처

    061-830-5818

  • 최종수정일

    2019-12-11 17:16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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