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업무개요
- 대 상 :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 구 분 : 축종별로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구분
- 허가대상 : 시행령 제6조(별표 제1호 참조)
- 신고대상 : 시행령 제8조(별표 제2호 참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 변경허가 : 시행규칙 제5조(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등)
-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조(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 증설 등)
- 처리기간 : 허가 7일, 신고 5일
-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가축사육 마릿수의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부,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1부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제11조, 제12조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 제9조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제7조
- 고흥군가축사육제한지역및공공처리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서식 등
- [서식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 [서식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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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및 설치신고서 작성
- 신청인 개요,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내역서와 그 도면
- 사업장 배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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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FAX, 우편접수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허가·신고(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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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축종별로 배출시설 규모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확인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는지 검토(위성영상 확인 및 필요시 현지 확인)
- 배출 및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검토
- 배출시설별 처리시설 용량의 적정여부 확인
-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자의 경우 위탁처리업자의 적정여부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적정여부(설계시공업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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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통보
- 민원인, 환경산림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새올행정시스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복합민원의 경우 건축허가·신고필증 교부일에 설치신고 수리(의제처리) 결재상신, 전산입력 및 처리결과 통보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