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목적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 참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
- 처리기한 : 10일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의 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측량업체 또는 지적공사), 복구계획서(종단도, 횡단도, 복구공종 및 겨냥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원부(농업인 증명서류)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별표3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산지전용신고 신청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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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신청인 개요, 전용목적, 전용기간 등
- 산지 전용지의 위치 및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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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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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 산지전용 신고 대상 여부 검토
-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타법 저촉여부
- 현지 확인(사전 행위 여부, 제출서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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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산정
-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한 복구비예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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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통지
- 산지전용 신고 수리 전 복구비 예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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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예치 후 신고 수리(발급)
- 복구비 예치 완료 후 신고 수리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