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개요
- 대 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신축·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한 : 5∼15일
- 접수방법 : 건축사를 통한 인터넷 세움터 접수
※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재배사 온실 등
- 건축허가(신고등)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의무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착공신고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허가 및 신고 관련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각종 필증(정보통신시설필증, 액화가스완성검사증명서 등)
-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 건축법 제22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의무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등
관련서식 등
- [서식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 4호 서식]
- [서식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 [서식 3]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3호 서식]
- [서식 4]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7호 서식]
처리흐름
-
건축기획/입지단계
-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
- 자연환경보전법
-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 택지개발 촉진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문화재보호법
- 학교보건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습지보전법
- 어촌·어항법 등
-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계획설계
- 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승인, 건축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건축법
- 주택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주차장법
- 관광진흥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예술진흥법 등
- 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승인, 건축심의
-
설계도서
- 건축허가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전단계에서 관련된 모든 법령
- 시설용도에 따른 개별법 상의 시설기준 검토·적용
- 건축허가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경우)
- 착공 신고
-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사업기본법
- 환경 관련 법령
- 건축물 용도별 시설기준
- 전기·통신·가스·소방·위생 등 건축설비 관련 법령 등
- 착공 신고
-
건축 공사(시공)
- 공사감리
- 건축법, 영, 규칙, 조례,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 법령 등
- 공사감리
-
공사 완료
- 사용 승인
- 건축·통신·소방·정화조·상하수도·통신 등 사용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법령
- 사용 승인
-
건물 사용
- 유지·관리
- 건축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환경 관련 법령
- 건축물 용도기준 관련 모든 법령
- 전기·가스·소방·정화조 등 설비점검 관련 모든 법령 등
- 유지·관리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