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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건축/지적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개요
  • 대 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신축·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한 : 5∼15일
  • 접수방법 : 건축사를 통한 인터넷 세움터 접수
    ※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재배사 온실 등
  • 건축허가(신고등)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의무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착공신고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허가 및 신고 관련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각종 필증(정보통신시설필증, 액화가스완성검사증명서 등)
    •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 건축법 제22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의무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등
관련서식 등
  • [서식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 4호 서식]
  • [서식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 [서식 3]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3호 서식]
  • [서식 4]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7호 서식]
처리흐름
  • 건축기획/입지단계
    •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
      • 자연환경보전법
      •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 택지개발 촉진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문화재보호법
      • 학교보건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습지보전법
      • 어촌·어항법 등
  • 계획설계
    • 환경·교통영향평가/사업승인, 건축심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건축법
      • 주택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주차장법
      • 관광진흥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예술진흥법 등
  • 설계도서
    • 건축허가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전단계에서 관련된 모든 법령
      • 시설용도에 따른 개별법 상의 시설기준 검토·적용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경우)
    • 착공 신고
      •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사업기본법
      • 환경 관련 법령
      • 건축물 용도별 시설기준
      • 전기·통신·가스·소방·위생 등 건축설비 관련 법령 등
  • 건축 공사(시공)
    • 공사감리
      • 건축법, 영, 규칙, 조례,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 법령 등
  • 공사 완료
    • 사용 승인
      • 건축·통신·소방·정화조·상하수도·통신 등 사용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법령
  • 건물 사용
    • 유지·관리
      • 건축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환경 관련 법령
      • 건축물 용도기준 관련 모든 법령
      • 전기·가스·소방·정화조 등 설비점검 관련 모든 법령 등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472,5496,5122,5186,5183

  • 최종수정일

    2019-12-13 11:29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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