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개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고 및 허가대상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는 신고(초과는 허가)
※ 공업용수도 생활 용수와 동일 - 농․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는 신고(초과는 허가)
신고서 구비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1부
- 지하수 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및 임야도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표준도)
- 토지사용 및 처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 타인토지(토지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 이행 보증금예치(보험가입금액 5,000원 전후)
※ 대다수 신청자는 지하수업자에게 위탁하여 서류작성
신고(처리)방법
- 신고접수 > 군 신고처리(7일내) > 사업자, 착정(90일 이내) > 사업자, 준공신고(30일 이내) > 군, 준공처리(10일 이내)
신청자 유의사항
- 준공신고서, 준공시설도, 현장사진 수질검사서 첨부
(수수료 : 음용수 251,000원, 농업용수 109,000원) - 미신고 지하수 개발의 경우
(신고자 350만원, 업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준공사용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