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목 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7개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면적기준
- 도시지역 : 990㎡ 이상(고흥읍, 도양읍, 풍양면일부, 과역면일부, 포두면일부)
- 도시지역외 : 1,650㎡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률(25% 또는 20%)
개발부담금 부담률
개발이익 × 25%(개별입지 사업), 20%(계획입지 사업)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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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승인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 부과기준면적 : 990㎡(도시지역) 1,650㎡(비도시지역)
- 연접사업(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포함한 동일인)
-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되는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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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의 사전고지
-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납무의무자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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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준공
- 준공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여부
- 사업승인이후 사전고지를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준공 이후라도 40일의 기간을 주어 사전고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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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내역서 제출
- 사업종료 후 40일이내에 제출
- 미제출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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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비용명세서의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용역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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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점지가 산정
- 과종료시점 당시의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 산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 산정시 감정평가업자에 감정평가 의뢰
- 과종료시점 당시의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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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25% 또는 20%
- 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시점까지 평균지가변동률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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