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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건축/지적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사무안내

관내 건설업 등록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대상
  • 관내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신청방법
  • 방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수 수 료
  • 건당 2,000원(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은 겨우는 제외한다.)
구비서류
  • 기재란 부족 등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첨부
  • 분실 또는 오․훼손 등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 작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 인감 지참
처리기간 및 제출처
처리기간 및 제출처를 제공하며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고흥군 1일 건설과 -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민원인) 관련 아이콘

    신고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종합민원실) 관련 아이콘

    접수
    (종합민원실)

  • 03 대장정리(건설과) 관련 아이콘

    대장정리
    (건설과)

  • 04 등록증 및 수첩기재(건설과) 관련 아이콘

    등록증 및 수첩기재
    (건설과)

  • 05 교부(민원인) 관련 아이콘

    교부
    (민원인)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건설과

  • 연락처

    061-830-5481

  • 최종수정일

    2024-12-09 13:35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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