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사무안내
관내 건설업 등록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대상
- 관내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신청방법
- 방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수 수 료
- 건당 2,000원(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은 겨우는 제외한다.)
구비서류
- 기재란 부족 등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첨부
- 분실 또는 오․훼손 등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 작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 인감 지참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고흥군 | 1일 | 건설과 | - |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종합민원실) -
03
대장정리
(건설과) -
04
등록증 및 수첩기재
(건설과) -
05
교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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