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업무개요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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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조 사
- 조사대상필의 토지특성조사
(토지특성 항목 토지이용상황, 고저, 형상 등 )
- 조사대상필의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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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 선 정
-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주용도포함)이 동일한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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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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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가 검 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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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21일간)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의견제출사항은 비교표준지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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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심의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결정지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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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결정 및 공시
- 1.1기준: 4.30.
- 7.1기준: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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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처리(30일간)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