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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건축/지적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업무개요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처리흐름
  • 토지특성 조 사
    • 조사대상필의 토지특성조사
      (토지특성 항목 토지이용상황, 고저, 형상 등 )
  • 비교표준 선 정
    •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주용도포함)이 동일한 표준지
  •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산정지가 검 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21일간)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의견제출사항은 비교표준지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 지가심의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결정지가 심의
  • 지가결정 및 공시
    • 1.1기준: 4.30.
    • 7.1기준: 10.31.
  • 이의신청 및 처리(30일간)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종합민원실

  • 연락처

    061-830-5475

  • 최종수정일

    2024-06-05 10:28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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