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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업 등록신청

사무안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대상
  •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수 수 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 10,000원
  • 전문공사업 : 20,000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기타 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 참조)
처리기간 및 제출처
처리기간 및 제출처를 제공하며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고흥군 20일 건설과 -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 관련 아이콘

    신고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종합민원실) 관련 아이콘

    접수
    (종합민원실)

  • 03 심사확인(건설과) 관련 아이콘

    심사확인
    (건설과)

  • 04 결재(건설과) 관련 아이콘

    결재
    (건설과)

  • 05 등록증 교부(민원인) 관련 아이콘

    등록증 교부
    (민원인)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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