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신청
사무안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대상
-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수 수 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 10,000원
- 전문공사업 : 20,000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기타 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 참조)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고흥군 | 20일 | 건설과 | - |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종합민원실) -
03
심사확인
(건설과) -
04
결재
(건설과) -
05
등록증 교부
(민원인)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