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대상
- 관내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고흥군 | 즉시(3시간이내) | 건설과 | - |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종합민원실) -
03
결재
(건설과) -
04
통보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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