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업무개요
- 목 적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또는 국내에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
- 신청대상 :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종중, 종교단체, 마을회 등) 또는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구비서류 : ① 정관, 회칙, 기타 규약(명칭, 목적, 주사무소 위치 등 포함)
② 회의록(대표자 선출 및 인적사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결의 등 포함)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업무처리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및 구비서류(정관, 회칙, 기타 규약 및 회의록)를 제출
※단체명, 주사무소 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출 회의록)를 반드시 제출 - 신청사항 및 첨부서류, 기존 등록 여부 등을 업무담당자가 확인 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처리
- 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마친 후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를 제출
-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
관련서식 등
- [서식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서식 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서식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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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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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존 등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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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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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록증명서 발급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