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신고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건설업자가(양도인)와 그 전문건설업을 받으려는 자(양수인)와의 양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대상
- 관내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양도하려는 자)
신청방법
- 방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내지제19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고흥군 | 10일이내 | 건설과 | - |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
(종합민원실) -
03
검토
(건설과) -
04
결재
(건설과) -
05
발급
(민원인)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