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개요
- 목 적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및 관리·지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1부
- 여권용(3.5㎝ × 4.5㎝) 사진 1매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결격사항 검토(결격사유조회시 필요한 등록기준지 확인)
-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관련서식 등
- [서식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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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신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1부
- 여권용(3.5㎝ × 4.5㎝) 사진 1매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사무소 확보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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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적격여부검토
- 공인중개사자격증 전산조회
-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 사유 등 확인
- 공인중개사 협회 전산조회(행정처분, 이중등록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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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확보 서류의 검토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소유, 전세, 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 확보)
- 건출물대장상 층별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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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통지 및 업무보증 설정
- 개설등록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설등록여부 통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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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교부 및 인장등록
- 업무보증 설정 확인 후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등록(법인인 경우 법인인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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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중개사무소 등록증원본
-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 옥외광고판 확인(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성명 등)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