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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건설/건축/지적

건설업 폐업신고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대상
  • 관내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
신청방법
  • 방문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리기간 및 제출처
처리기간 및 제출처를 제공하며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ㆍ협의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고흥군 즉시(3시간이내) 건설과 -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민원인) 관련 아이콘

    신고서 작성
    (민원인)

  • 02 접수(종합민원실 ) 관련 아이콘

    접수
    (종합민원실)

  • 03 결재(건설과) 관련 아이콘

    결재
    (건설과)

  • 04 통보(민원인) 관련 아이콘

    통보
    (민원인)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건설과

  • 연락처

    061-830-5481

  • 최종수정일

    2024-12-09 13:36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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