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서비스헌장
우리 고흥군 환경업무관련 공무원은 맑고 쾌적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여 군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군민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의 환경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청정한 자연의 공기로 숨쉬고 깨끗한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군민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일체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신고 즉시「3근무시간」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하고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서비스이행표준을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연2회 반기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연간 보고서로 작성 군보에 공표하며 서비스이행 표준의 개선지표로 반영하여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서비스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즉시「3근무시간」이내에 시정함과 공시에 정당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실비 보상을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환경 행정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현안사업 환경성 검토실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후 추진공사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주변환경에 의해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재실시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되었을시에는 지체없이 단속하여 환경법에 의거 의법처리하고 피해가 있는 민원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고흥 이미지 제공
우리는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초중고등학생, 이장, 부녀회장 등의 각종 모임시 쓰레기 발생억제 또는 감량화 등 환경오염 요인이 근절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1기관단체1지역」담당제를 운영하여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내고장 사랑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청소실시 한달전에 사전 예고통시저를 발송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사고발생시 즉시처리
공해 배출업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오염행위가 발생 하였을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의법처리하고 특별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매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신고 접수 즉시「3근무시간」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매월 자동차 등록대수의 10%까지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무료점검때에는 대대적인 군민홍보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시에는 운전자가 자율정비토록 조치하고 단속시에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바람직한 처리자세 운영
민원서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처리가한이 3일이상인 민원은 민원처리 결과 회신에 앞서 중간처리 상황을 3일 간격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은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중에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공무원을 찾아 경우에는 1분이내에 즉시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이 찾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다가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출장을 요구한 민원은 즉시「3근무시간」이내에 현지 확인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일 이내로 출장일시를 조정하여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민원인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를 처리중이라도 중단하고 최우선으로 방문 민원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방문민원에 대하여는 5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개선 및 보장처리
불편불친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3근무시간이내」에 조사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수수료경비 등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하고 비용은 관련 공무원이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민원접수후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에는 민원을 즉시「3근무시간이내」에 처리하고 1회 재방문때마다 5천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소요비용은 관련 공무원이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시 불친절하거나 공손하지 못했을 경우에 환경업무 전담부서 (☎ 830-5330) 또는 읍면 환경업무 전담부서로 신고하여 주시면 해당공무원을 재교육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높여 나가기 위하여 매년 연2회 반기별로 서비스이행표준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서비스 이행 표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환경행정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매년 2회이상 반기 별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연간보고서로 작성 군보에 공표하고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환경행정서비스 상담부서 안내
구분 | 전화번호 | 서비스제고자와 부서명 |
---|---|---|
환경산림과 | 830-5340, 5330, 5338 | 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업무 |
고흥읍 | 830-6423 | 고흥읍장, 총무업무 |
도양읍 | 830-6467 | 도양읍장, 총무업무 |
풍양면 | 830-6293 | 풍양면장, 생활행정업무 |
도덕면 | 830-6401 | 도덕면장, 생활행정업무 |
금산면 | 830-6515 | 금산면장, 생활행정업무 |
도화면 | 830-6547 | 도화면장, 생활행정업무 |
포두면 | 830-6322 | 포두면장, 생활행정업무 |
봉래면 | 830-6577 | 봉래면장, 생활행정업무 |
동일면 | 830-6349 | 동일면장, 생활행정업무 |
점암면 | 830-6231 | 점암면장, 생활행정업무 |
영남면 | 830-6375 | 영남면장, 생활행정업무 |
과역면 | 830-6111 | 과역면장, 생활행정업무 |
남양면 | 830-6141 | 남양면장, 생활행정업무 |
동강면 | 830-6171 | 동강면장, 생활행정업무 |
대서면 | 830-6201 | 대서면장, 생활행정업무 |
두원면 | 830-6262 | 두원면장, 생활행정업무 |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쾌적한 환경과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 모든 음식점에서는 1회용 컵용기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욕탕,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칫솔샴프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0평이상의 매장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은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없으므로 장바구니, 시장가방을 이용합시다.
정화조 청소는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상수원이나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는 가장 중요하고 손쉬운 환경가꾸기 국민운동으로 생각하시기 바라며, 만일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리군과 정화조 청소업 대행계약을 맺은 미화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흥미화사 : 835-1333 →녹동미화사 : 842-9955
- →봉황미화사 : 834-7555 →새마을미화사 : 834-9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