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서비스헌장
우리 고흥군산하 건설행정 관련 공무원은 「군민의 인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군민을 위한 주민중심의 최상의 서비스 제공토록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군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건설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향상 주민의 입장에서 일할 것이며 모든 군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설행정관련 인·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하며 신속,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설행정 인·허가관련 모든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투명한 건설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가질 수 있게 건설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2회(반기)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이행 표준의 개선지표로 삼고, 이를 연간보고서로 작성 군보에 공표하며 군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서비스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민원신청 접수시 몸이 불편하거나 적성방법을 모르실 경우에 요구하시면 1분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의해 처리불가능한 민원은 사유를 정중하게 밝히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및 타부서(기관)협조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3일 이내 전화 또는 FAX, 우편 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정보 제공으로 최상의 서비스
군·읍·면 민원실에 다양한 건설행정관련 정보도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련 민원의 알찬 상담을 이행하겠습니다.
- 건설행정 민원상담 전용전화(☎830-5481, 5482, 5483)를 지정하고 건설과에 민원상담 장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관련 민원신청서를 일괄 비치하여 고객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로 인한 재난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으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 재해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해없는 영농이 되도록 수원개발 및 용수확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시행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시 당일 원상복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위주 행정으로 군민의 인명재산 보호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 토목직 공무원과 건축, 전기직 합동 기술지도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 각종 공사현장 시공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착수전에 기술교육을 순회 실시하겠습니다.
교량 및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재해 안전점검 신청이 있을시는 토목, 건축, 전기분야 합동반으로 편성하여 「7일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전화, FAX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부실공사방지 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고 신고내용은 3일 이내 접수하고 접수후 3일이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개선 및 보상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다시 방문하셨을 경우
-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차 발생치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 1회 재방문시에는 5,000원상당(문화상품권등)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시키겠으며
- 2회 지적되면 전화친절응대 교육을 시키고
-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등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신 경우
- 비밀을 절대보상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더 이상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 해당 공무원에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한편 서비스이행표준에 반영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후 3개월이내에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주 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우편 59542)
- 고흥군 건설과 전화 ☎061)830-5481, 5482
- 고흥군 건설과 팩스(FAX) 061)830-5588
-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goheung.go.kr
-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