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개요
- 대 상 : 농지를 농업생산(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또는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 접수방법 : 민원창구 및 세움터 접수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 수 료 : 2만원(3,500㎡ 기준, 350㎡ 초과시 2천원씩 가산)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등(※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 소유권입증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타인 소유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지적도 및 지형도(전용하려는 농지를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대체시설, 영농피해방지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등)
근거법령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관련서식 등
- [서식 1] 농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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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 3천㎡ 미만 | 3천㎡ ~ 3만㎡ 미만 | 3만㎡ 이상 |
농업진흥지역 밖 | 3만㎡ 미만 | 3만㎡ ~ 20만㎡ 미만 | 20만㎡ 이상 |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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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신청인 개요(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전용하려는 농지(전용면적, 전용목적, 착·준공 예정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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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농지전용허가)
- 세움터 (농지전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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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전용심사
-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출장(사전행위여부 등)
-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농지전용심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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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 개별공시지가 * 전용면적(㎡) * 30%
- 부담금 산정 후 한국농어촌공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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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인 및 체납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정보시스템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확인 및 체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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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 농지전용허가증 발급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