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업무개요
- 대상 :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 접수방법 : 민원창구 및 세움터 접수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 수 료 : 1만원(3,500㎡ 기준, 350㎡ 초과시 1천원씩 가산)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목적사업 등
- 소유권입증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타인 소유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복구계획서 : 복구계획서에 복구비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
- 피해방지계획서(대체시설, 영농피해방지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등)
- 변경사유서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농지법시행령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 농지법시행령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등의 반환)
관련서식 등
- [서식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 신청서
- [서식 2]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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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신청인 개요(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일시사용기간, 피해방지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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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민원창구(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세움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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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 심사
-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출장(사전행위여부 등)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2항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
- 복구비용 산출, 납부시기, 납부절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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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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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 반환청구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농지로 원상복구 후 복구비용 반환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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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 예치금 반환
- 복구비용반환청구서가 접수되면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농지로의 복구를 확인한 후 예치금 반환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