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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기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1.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1.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설립신고

처리기간 : 20일
협동조합 발기인이 준비할 사항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정관작성
    • 정관작성 표준정관 사용(제1조부터 제71조)
    • 창립총회에서 의결로 정관을 확정
    • 발기인이 정관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정관 마지막에 발기인 모두 기명날인
  •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의 사업의 종류와 반드시 동일 내용이어야 함
  •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 창립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 창립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창립 총회개최 일 7일전 에 공고함(조합원 총회에 준하여 일간지공고,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 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
    • 공고(통지)문 필수 기재사항(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 안건(필수 의결사항 반드시 표시- 정관, 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 의사
    • 창립총회 의사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 개최 전 설립동의서 징구, 참석자 명부 서명날인(과반 수 이상 참석 확인등임)
    • 창립총회 필수 의결사항(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 참석자명부, 총회사진(현판과 조합원 전체 나오도록 찰영,) 등 증거자료 확보
    • 의사록 작성 : 창립총희 진행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함
    • 의사록 작성 확인 서명날인자 선출 : 총회 참석한 설립동의자 중 3명 이상
  • 의사록 작성(방법)
    • 개최일시, 장소, 성원보고, 의결사항, 의사록 기명날인 조합원선출 3명이상 선출사항 기록
    • 의사록 마지막에 의장(회의 진행자) 및 선출한 조합원이 기명날인
필요서류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 정관 사본 1부: 기획재정부 표준정관 사용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명부 및 이력서(사진부착) 각 1부
  • 설립동의자 명부
  •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 좌수를 적은 명부 1부
  • 창립총회 공고문 1부(게시판 공고사진, 조합원에게 통지한 증빙서류 등)
  • 임원 각각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기타 : 주 사무소확보 임대차계약서, 건물(사무실) 안과 밖 사진, 건축물대장 등 증빙
신고필증교부후 민원인 숙지사항
  •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이사장(조합원))
    ⇒ 설립등기(출자금납입완료 14일 이내/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방문판매 변경신고

처리기간 : 7일
필요서류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필요서류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관리부서

    경제산업과

  • 연락처

    061-830-5352

  • 최종수정일

    2019-12-11 17:14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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