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협동조합설립신고
처리기간 : 20일
협동조합 발기인이 준비할 사항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정관작성
- 정관작성 표준정관 사용(제1조부터 제71조)
- 창립총회에서 의결로 정관을 확정
- 발기인이 정관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정관 마지막에 발기인 모두 기명날인
-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의 사업의 종류와 반드시 동일 내용이어야 함
-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 창립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 창립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창립 총회개최 일 7일전 에 공고함(조합원 총회에 준하여 일간지공고,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 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
- 공고(통지)문 필수 기재사항(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 안건(필수 의결사항 반드시 표시- 정관, 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 의사
- 창립총회 의사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 개최 전 설립동의서 징구, 참석자 명부 서명날인(과반 수 이상 참석 확인등임)
- 창립총회 필수 의결사항(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 참석자명부, 총회사진(현판과 조합원 전체 나오도록 찰영,) 등 증거자료 확보
- 의사록 작성 : 창립총희 진행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함
- 의사록 작성 확인 서명날인자 선출 : 총회 참석한 설립동의자 중 3명 이상
- 의사록 작성(방법)
- 개최일시, 장소, 성원보고, 의결사항, 의사록 기명날인 조합원선출 3명이상 선출사항 기록
- 의사록 마지막에 의장(회의 진행자) 및 선출한 조합원이 기명날인
필요서류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1부
- 정관 사본 1부: 기획재정부 표준정관 사용
- 창립총회 의사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명부 및 이력서(사진부착) 각 1부
- 설립동의자 명부
-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 좌수를 적은 명부 1부
- 창립총회 공고문 1부(게시판 공고사진, 조합원에게 통지한 증빙서류 등)
- 임원 각각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기타 : 주 사무소확보 임대차계약서, 건물(사무실) 안과 밖 사진, 건축물대장 등 증빙
신고필증교부후 민원인 숙지사항
- 사무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 출자금 납입(이사장(조합원))
⇒ 설립등기(출자금납입완료 14일 이내/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방문판매 변경신고
처리기간 : 7일
필요서류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제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필요서류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