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인이란?
종량제 봉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7항
-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쓰레기봉투의 판매)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신규)
필요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예정 소매소의 약도 1부.
- 본인 신분증
종량제봉투 판매인 승계신고
필요서류
- 기존 발급된 판매인 지정서 1부.
- 판매인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