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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수산업

육상(종묘)양식장 인허가 절차

목 적
  • 육상양식어업허가 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에 따른 처분
처리기간
  • 5일
신 청 자
  •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신청서류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서,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유수면 점사용증, 농지전용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토지대장 등
확인사항
  • 수질오염원 대상여부 및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등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6조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민원실)

  • 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접수확인)

  • 현장확인

  • 새올민원처리완료

    (허가증 인쇄)

  •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세외수입 입력

  • 공문 및 고지서 발송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해양수산과

  • 연락처

    061-830-5419

  • 최종수정일

    2019-12-11 17:10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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