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종묘)양식장 인허가 절차
목 적
- 육상양식어업허가 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에 따른 처분
처리기간
- 5일
신 청 자
-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신청서류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서,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유수면 점사용증, 농지전용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토지대장 등
확인사항
- 수질오염원 대상여부 및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등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6조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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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접수확인)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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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민원처리완료
(허가증 인쇄)
-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세외수입 입력
- 공문 및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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