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신고 처분 업무
목 적
- 낚시어선업 신고 신청에 따른 처분
처리기간
- 2일
신 청 자
- 어업허가어선 및 어장관리선으로 낚시어선업을 하고자하는 자
신청서류
- 낚시어선 신고서 1부.
첨부서류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관리선지정증, 보험증권, 낚시어선안전성 검사확인서, 교육이수증, 선원중 해기사 면허증 각 1부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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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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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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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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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민원 처리완료
(낚시신고필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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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 신고사항 통보
(온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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