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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인구 10만 비전

수산업

낚시어선업 신고 처분 업무

목 적
  • 낚시어선업 신고 신청에 따른 처분
처리기간
  • 2일
신 청 자
  • 어업허가어선 및 어장관리선으로 낚시어선업을 하고자하는 자
신청서류
  • 낚시어선 신고서 1부.
첨부서류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관리선지정증, 보험증권, 낚시어선안전성 검사확인서, 교육이수증, 선원중 해기사 면허증 각 1부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민원실)

  • 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접수확인)

  • 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

  • 새올민원 처리완료

    (낚시신고필증 인쇄)

  •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통보

    (온나라)

※ 본 분야별정보에서의 신청 및 허가 등의 서식은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부서

    해양수산과

  • 연락처

    061-830-5456

  • 최종수정일

    2019-12-11 17:08

  •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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